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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추가질의]
주말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매주 금토일요일인 단시간근로자가 설날연휴금토요일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을 안해도 될꺼 같은데 검토바랍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본래 소정근로일이 금토일이라면 귀 질의의 경우 금,토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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