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추가질의]
주말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매주 금토일요일인 단시간근로자가 설날연휴금토요일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을 안해도 될꺼 같은데 검토바랍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본래 소정근로일이 금토일이라면 귀 질의의 경우 금,토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