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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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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초단시간근로자 0301휴일 지급 시,
기본시급+휴일근로수당시급*150% 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상 휴일
답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정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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