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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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 공무직 주휴수당 문의
1. 21.3.8.월~3.12.금 5일 연가 주휴수당 지급여부
2. 21.3.2.화~3.5.금 4일 연가 주휴수당 지급여부
감사합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또한, 주 5일 사업장에서 2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나머지 3일은 휴업(사용자 귀책사유)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자는 당해 1주동안 소정근로일이 2일에 불과하고, 동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 사례의 경우도 해당 주의 전부를 휴무한 것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