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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1년 8월이 넘으면 2년째입니다.
풀타임에서 반으로 줄고 계약서를 새로 안 씀.
새로 써야 하는데, 이때 대표가 거부하거나
이전에 구두약속을 모른척하면 어떻게 하나요?
알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혹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참조).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1451-19740, 1983.08.03. 참조).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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