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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gt 2번은 기본급만 말하는 거예요?
- 답변
- 기 답변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5인 이상은 연장근로시간 임금 + 연장근로시간의 100분의 50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은 연장근로시간 임금(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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