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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제 ! 1주월~일로봄 31월을 유급휴일로 하는 회사가 31월부터 36토까지 매일 8시간 근무시 31월 36토 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 답변
- 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연장근로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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