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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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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제근무한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꼭 고용보험에 전화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전화통화 힘드네요ㅜㅜ
답변
(피보험단위산정기준)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피보험단위기본)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산조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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