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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남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10일 휴가 아닌가요?? 찾아보니 의무라고 나오던데
회사 하청업체 계약 내규다 하루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장을 못받는게? 이럴땐 어찌하는지?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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