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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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주는건 21.07.01부터 가능한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상 내용만으로는 근로기간, 귀하의 출산예정일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귀하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사실이 없다면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기간 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