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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처음에 싸인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안되어있었고 기간이 안적혀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간이 적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서는 수습기간에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맞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고용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니고 최저임금법 제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둘 경우 최초 3개월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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