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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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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이 되어야 연차가 생겨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연장산정 안내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났으나 만 2년이 되지 않았다면 1년 이후 만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1년 6개월 근로 시 1년 근로에 대해서 연차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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