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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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 ~ 1.31 근로계약기간은 1.1~12.31 퇴사했을때 월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한달 간 개근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