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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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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하고,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근로자 사전동의 휴일대체는 불가능한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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