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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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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58조2항의 근로시간 서면합의시 51조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되도록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ⅰ) 대상 근로자의 범위 ⅱ) 단위기간 ⅲ)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면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또는 3월)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대법 90다카14758, 1991.06.28)
- 2주 단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음(근기 68207-1584, 2003.12.09.)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2.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3.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등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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