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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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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후
퇴직금 처리완료 하였고 휴직없이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후 근로기간이 7개월이고 자진퇴사할시 7개월분의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 약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사업장에서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거나 고용승계 약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퇴직 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산전에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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