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수에 제한 없는건가요? 없다면 그 관련된 법령이나 내용 자료 어디에서 볼수있을까요? 자녀수제한없다는거에 대한 근거를 찾고싶습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녀 숫자 자체에 대하여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출산 시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차례 출산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후 퇴직금 처리완료 하였고 휴직없이 계속근로 하였습
- 다음글20년2월25일 아웃소싱을 통해서 회사입사후 20년 6월1일기준 정직원전환 21년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