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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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2월25일 아웃소싱을 통해서 회사입사후 20년 6월1일기준 정직원전환
21년2월28일부퇴사 회사입장은 6개월근무이니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 만약, 귀 사가 상기의 행정해석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