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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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3호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에 따른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서류로 치료기간 종료후 제출서류와 6개월이상 치료 질환만 해당하는지?
- 답변
-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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