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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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적법한 사안인가요?
- 답변
-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또한 법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상기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