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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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년 5월13일 입사부터파견근무를 했고 두대표의 결정으로 3월1일자로 파견회사로 이직을통보받았습니다.기존회사 사직서 제출시 파견회사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별도 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허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휴일수당, 기숙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링크된 내용 참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