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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1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216일 하고 개인사정퇴사를 한뒤 , 올해 4대보험 일을 1월 5일~31일까지 한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직확인서가 안뜹니다.
- 답변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을 안내하시기 바람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 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