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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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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었는데 회사와 합의되서 취하했었습니다. 최근 동일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발급해주지않고 연락도 무시하는데 동일회사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퇴직 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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