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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었는데 회사와 합의되서 취하했었습니다. 최근 동일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발급해주지않고 연락도 무시하는데 동일회사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퇴직 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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