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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결원 등 사유에 따라 대체인력 고용기간이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있다면 각 사유별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법 제4조제1항)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법령 상 귀 질의의 사유별 대체인력의 근로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확인되지 않으나 상기의 기간제법 적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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