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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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1년 연차 11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회사측에서 퇴사 시 연차보상비가 측정되어있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 보상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잔여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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