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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4년도 10월 입사하여 2020년 12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2020년도에만 지급받고 그이전에는 수당및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하여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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