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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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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02. 1130. 퇴직 후 현재 해외거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2. 귀국후 2021.5.1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아야 하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후 빠른시일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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