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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을 안쓰고 학습기간 이라면서 a4용지에 학습기간 이여서 근로하는것이 아니다 급여는 없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라해서 자필로 적었는데 그러면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교육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상 교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나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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