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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수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 임금은 기본급 +인센티브 제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만 수령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인센이실제 급여에 상당부분이면 퇴직금포함수령가능한가
- 답변
-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나(퇴직금 산정 시 반영가능),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의 취규 및 근로계약사항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에 대해서는 개별판단이 필요)
- 귀하께서 지급유무에 대해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및 관련 성과급 지급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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