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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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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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2차가 3월4일 인데요..
취업희망 카드에.. 당일 오전 11시 집체교육 1회 받으면 구직활동 1건 전산입력 안해도
된다고 카드안 내용에 되어있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답변
-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구직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집체교육 수료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첨부하여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