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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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체움공제를신청하려고하는데그걸하려면실명인증이필요하다고하여서 실명인증을하였는데구직회원전환을수행하라고 뜨는데 그걸하면되는건가요? 하는방법을정확히알려주시기부탁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업무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진행절차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참여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및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만 35~39세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 (해당자만)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자, 자치단체 연계형 참여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또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청년공제 청약 신청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 "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참여 신청한 자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로부터 6개월(월력) 이내(※ '20.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에
실시기업이 먼저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고,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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