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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거부하였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관련 민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하게 되며,
-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처리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상담 및 확인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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