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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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직상에서 강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라는데 이직을 해야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 둘러댈말이 필요한데 신청을 못하게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업의 청약여부는 강제 등의 의무규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