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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전에 근로자용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었는데 지금 이 카드로 바로 학원등록 가능한지와 근로자용 카드로 구직자용 전용 학원을 다닐수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발급받은 카드상태, 귀하의 현재 상태,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변경 시 전산상 조치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및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일원화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수강시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수강 개시일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시와 수강개시일에 경제 활동에 따라 재직자와 구직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여 훈련상담을 거친후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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