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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관련하여 31일자로 이직하였고 이번달 예정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지?
지원 여부를 떠나 10일휴가는 법적보장이 되나요?
-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정부지원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우리부 지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