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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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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관련하여 31일자로 이직하였고 이번달 예정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지?
지원 여부를 떠나 10일휴가는 법적보장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정부지원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우리부 지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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