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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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유연근무제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적용인원만 유연근무제를 적용해도 지원가능 여부. 현장직의 야근으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시 유연제 적용 대상여부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장 내 전 인원이 아닌 해당부서 등 일부 부서만 적용하여도 지원금 제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 상 명시사항 외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