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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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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에 예약한 신혼여행으로 자가격리2주,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인데,그 기간을 개인연차소진을 회사에서 요구해도 되는건가요?입국이 가능한나라로 항공편계속있어서 취소시 불이익본인부담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자택근무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격리조치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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