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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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와 국가근로장학생 이중수혜에 관하여 관할 담당자분이 본사측에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는 근로법을 따르는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인데 어째서 이중수혜가 불가한지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 질의의 경우 서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