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규칙38조의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는 몇kg 이상 취급작업이 해당되는지? 작업절차서가 있는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도 매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