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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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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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시 남은 연차수가 10개 이상일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전에 퇴사한 분께 전해들은 내용인데 연차는 근로자 권리 아닌가요
- 답변
-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