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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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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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광고지보고 담당자와 상담후에 안전교육,방문증,작업복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1달후에 일하라고 해서 ..
2월2일 상담후 지금까지 여러차례 연락은 햇는데 소장이 답을안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92다42897, 1993.9.10.)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는 채용경위, 채용내정 취소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