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정년퇴직 후 취업하면 다시 고용보험 납부? 2. 재 취업 후 본인 귀책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소멸? 3.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or실업급여수령 후 계속 근무시 고용보험료 납부?
답변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는 연령이 만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되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아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장 ,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제외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