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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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기간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3개월 계약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나 퇴직 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한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및 퇴직 등의 사실을 담당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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