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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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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법에 퇴사후 15일안에 회사로부터 받아야할돈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인가요? 임금만 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관계와 상관없는 당사잔 채권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혹은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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