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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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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 입사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서 보내줬는데 이것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사업소득 사실) 임금체불 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이 적정지급되지 않아 당사자간 임금지급에 다툼이 있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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