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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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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 비품마스크,체온계,조도계 등 및 서류비상대피도, 지급 확인 서류 등를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방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괜찮은가요?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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