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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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인터넷구인공고에는주5일근무 주40시간근무로올라와있는데 계약서를작성할때는 주 44시간근무로계약을하고 실제로는주6일근무는 기본에주44시간을초과하는데 신고방법있을까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고상의 내용 외 당사자간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규정,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상 위반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판단, 안내가 어려우니 채용절차법 상 위반여부 등 신고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해당 과가 없을 경우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여 신고여부 등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