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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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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기 알바 모집하려고 하는데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목금토일 4일 알바를 구하는데 주말 1.5배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
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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