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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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년 8월에 청년내일채움을 신청하였는데
신청할 때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5개월 남은 지금에서야 취소해야한다고합니다
소송가능여부를 묻고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떠한 소송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지침 외 개별 실무사안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가입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