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개인사업체였다가직원채용예정인데직원이고용촉진대상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기업등록하려고하는데워크넷말고다른방법이있나요?
답변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6개월 단위*(※'17.1.1 개정/ 개정전 : 3개월단위) 로 신청합니다.
※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매 6개월마다 지급 됨
*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이후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서 탭의 하단 취약계층 신규고용 선택

◆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서식 12, '17.1.1 개정)
- 사업주 확인서 (서식 23, '20.1.1 추가)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다만, 귀 사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여부는 취업희망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원기간 등 전산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업무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