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개인사업체였다가직원채용예정인데직원이고용촉진대상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기업등록하려고하는데워크넷말고다른방법이있나요?
- 답변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6개월 단위*(※'17.1.1 개정/ 개정전 : 3개월단위) 로 신청합니다.
※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매 6개월마다 지급 됨
*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이후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서 탭의 하단 취약계층 신규고용 선택
◆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서식 12, '17.1.1 개정)
- 사업주 확인서 (서식 23, '20.1.1 추가)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다만, 귀 사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여부는 취업희망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원기간 등 전산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업무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