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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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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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후 월급에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받았는데 회사에 덜 준것같아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응답이없습니다. 연장수당도 몇시간으로 얼마준건지 모르는상태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미지급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