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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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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후 월급에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받았는데 회사에 덜 준것같아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응답이없습니다. 연장수당도 몇시간으로 얼마준건지 모르는상태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미지급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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